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X
(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O
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등기관의 결정 또는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O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 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X
(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O
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은 이의가 있다가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O
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O
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O
9.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각하 사유가 없다면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하고,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6조 제3호(사건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한다.=O
10.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지만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X
(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따라서 등기관인 직권으로 잘못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각하 사유<관할위반, 이중등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솔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O
12.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붉은 색으로 취하라고 쓴 후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취하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O
13. 등기할 사항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의 원인이 있는데,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효사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O
14. 회사의 설립등기 사건도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사건이다.=O
15. 상호에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X
(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16.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O
17.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O
18.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O
19.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X
(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20.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O
21.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22. 등기된 상호를 상속인이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상속의 등기를 하여야 하나, 회사의 경우에는 상호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O
23.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라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O
24.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동일상호에 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X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생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25. 등기관은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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