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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법무사 시험1차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기출문제 4

by 홈즈양 2022. 8. 29.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대표권 있느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제출한 인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O

 

2. 관할의 본점이전등기 시에는 인감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X

(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본점이전 할 회사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도록 하였고, 본점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3. 관할의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회사의 구본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제출자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O

 

4. 인감의 제출 및 인감의 변경신청은 당해 인감제출자에 관한 등기사건의 관할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O

 

5.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O

 

6.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다.=X

(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7.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O

 

8.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와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취하서는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O

 

9.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O

 

10.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새로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다시 발행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O

 

 

11. 1명의 지배인을 동일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수개의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선임한 후 그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중등기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O

 

12.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촉탁은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O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13. 등기할 사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첨부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X

( 등기신청서의 조사시 첨부서면이 위조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위조문서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이에 대한 처분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즉 법 제26조 제8호 첨부정보 미제공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14.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이미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한 경우에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O

 

15. 이사직을 사임한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는 겸하지만 이사의 원수는 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직을 사임한 대표이사가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여 해당 등기신청이 각하의 대상이 된다.=O

 

16. 합명회사의 공고방법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공동대표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공통된 등기사하에 대하여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등기우편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며, 등기를 신청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O

 

17.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신청정보의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만, 등기할 사항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사유가 아니다.=O

 

18.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의 대상이 되는 사유로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상업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때 , 상법상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상업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때, 퇴임하여 그 등기가 말소된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재차 퇴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때,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에도<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등기가 이루어진 때이나, 상업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등기가 이루어진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O

 

19. 당사자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X

(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각하사유와 상관없이 등기당사자는 각하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X

(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등기는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을 말소할 수 없다.)

 

21. 상업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등기가 이루어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X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2.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O

 

 

23.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서 첨부서면 외의 다른 서면을 제출받아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 있다.=X

(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 없다.)

 

2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O

 

2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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