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갈음하여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변경등신청 시에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O
2.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O
3.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O
4.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감소된 주식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므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X
(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5.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O
6.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소각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과 함게 소각한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O
7. 자본금의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하나,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O
8.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O
9.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결의를 하는 때에느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 자체만을 결의하고 이사회에 그 방법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
10.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나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X
(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 없다.)
11.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의 액면금액을 종류주식별로 달리하는 주식분할을 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O
12. 주권제출공고절차의 생략에 관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가 가능하다.=X
( 주식의 분할의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주권제출공고는 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13.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만 주, 발행주식총수가 5천 주, 1주의 금액이 1,000원인 회사가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하는 주식분할을 하였다면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등기사항에 해당한다.=O
14.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식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1/2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O
15. 이익배당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O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주식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가 결정한 이익배당을 주식배당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주식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16. 주식에는 금전납입 외에 현물출자도 인정되나, 사채에는 금전납입만 허용된다.=O
17.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율이어야 한다.=X
( 상법 개정으로 삭제된 상법 제473조의 내용이다.)
18.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작성한 서면이라도 무방하다.=O
19.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부 상환하였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다.=X
(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가 전부상환 또는 전부매입 소각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말소등기신청서에는 상환완료 또는 전부매입소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O
21. 최종의 대차대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도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O
22. 총액인수의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전환사채의 등기신청서에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사채청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O
23. 전환사채의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와 전환사채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O
24. 기채회사와 사채권자의 합의가 있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5.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X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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