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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법무사 시험1차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기출문제 15

by 홈즈양 2022. 9. 14.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O

 

2.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이므로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없다.=O

 

3. 이사회에서 자본금전입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신주배정일에 효력이 발생한다.=X

(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자본금 전입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이사회결의로 자본전입을 결의한 때에는 신주배정기준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전입을 결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4.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O

 

5. 정관으로 자본금전입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

 

6. 자본금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에 한한다.=O

 

7. 액면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주식분할을 할 때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든가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주권 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X

( 주권제출공고는 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8. 액면주식의 분할의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주식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O

 

9.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자본금 전입의 효력이 발생한다.=X

(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배정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10.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하여야 한다.=X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에 의한다.)

 

 

11.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할 수 있다.=O

 

12.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O

 

13. 완전자회사의 주권실효절차가 종료하면 회사에 제출한 주권이나 제출하지 아니한 주권 모두 주식교환의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O

 

1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O

 

15.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완전자회사가 주권실효절차로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X

(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16.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O

 

17.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O

 

18.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O

 

19.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O

 

20.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주주총회의사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X

 (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의 경우에는 보통결의를 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1.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대신에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O

 

22.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 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X

(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 없다.)

 

 

23.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 소정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O

 

24.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였다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은 변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O

 

25. 주식을 병합합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신청 시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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