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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법무사 시험1차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기출문제 11

by 홈즈양 2022. 9. 5.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여 기존이사 중 유일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그 이사의 임기를 2년을 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X

(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

 

2. 상장회사의 경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행위능력자가 사외이사에 취임한 후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O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O

 

4.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결의에 있어서 선임 또는 해임의 당사자인 주주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O

 

5. 이사의 해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등의 원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해임당한 이사는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O

( 상법 제386조 결원의 경우 

제1항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해임은 제외된다.)

 

6.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O

 

7.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O

 

8.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O

 

9.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O

 

10.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X

대표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문은 등기예규 제1509호에 의해 폐지된 등기예규 제752호의 내용이다.)

 

 

11.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O

 

1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촉탁으로 위 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말소된다.=X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학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

 

13.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위 주주총회결의 무효판결 확정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을 받은 경우라도 그 이사의 취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O

 

14. 등기관 분할합병 무효판결 확정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을 받고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임원에 관한 기록을 말소할 필요성은 없다.=O

 

15.종전 이사의 사망으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생겼다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O

 

16.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의 신청은 허용된다.=X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마뇰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거싱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사임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17. 법원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O

 

18. 새로운 이사의 취임등기를 할 때에는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O

 

19.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에 대하여 해임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O

 

20. 2015. 5. 20. 24:00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임기만료 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예선)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2015. 5. 21.을 중임일로 등기한다.=O

 

21. 사임의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도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사임등기를 할 수 있다.=X

( 법원으로부터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22. 결원된 이사를 일부 선임하였지만 새로 취임한 이사와 잔존 이사만으로는 이사의 정원에 미달하여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는 경우,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는 하지 않은 채 새로 취임한이사의 취임등기만 할 수는 없다.=X

( 새로 이사를 선임한 결과 이사의 수가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초과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임한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는 가능하다.)

 

 

23.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의 정기주주총회란 임기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한다.=X

(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지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4.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취임등기를 말소한다.=X

( 청구인낙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회사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나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낙은 효력이 없다.)

 

25. 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이사로 선임될 자를 직접 정하지 않고 그 선임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상법이나 정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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