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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법무사 시험1차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기출문제 10

by 홈즈양 2022. 9. 4.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본점이전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인 회사가 본점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O

 

2.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관할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O

 

3. 지점이 설치 또는 이전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내에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어도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의 등기가 가능하다.=O

 

4.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본점소재지에서 신청할 때와 같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고,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X

(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신청할 때와 달리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5.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O

 

6.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O

 

7. 본점 또는 지점의 관할 등기소에서 1개의 신청서로 각각 수 개의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는 경우에도 설치·이전·폐지의 등기에 대해 각각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O

 

8.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지점이라고 덧붙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도 기록한다.=O

 

9.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경우 그 등기의 신청과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O

 

10.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경우 그 신청은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O

 

 

11.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경우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그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X

( 등기소가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지만,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O

 

13.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O

 

14.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둔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여부를 결정한다.=O

 

15. 출장소가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으로서 등기할 수 없다.=O

 

16.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O

 

17.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을 설치한 때부터 3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 등기를 하여야 한다.=O

 

18. 본점·지점 공통등기사항에 대한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신청방문신청과 전자신청으로만 하여야 한다.=X

(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9. 본점·지점 공통등기사항을 지점소재지에서 등기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에 기명날인<대법원규책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O

 

20. 본점·지점 공통등기사항에 대한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이라도 당해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O

 

21.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O

 

22.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O

 

 

23.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까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의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다.=X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인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이사 등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의 등기는 그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에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한다.=O

 

25.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가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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