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공탁금 지급시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O
2.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O
3.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O
4.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O
4.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 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X
(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라도 원래의 공탁물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물회수청구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선행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후행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O
6.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O
7. 공탁자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망 갑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을 경우 후일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고잘 할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X
( 상속인들에 대한 유효한 변제공탁이 되므로 상속인들은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하지 않고도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8. 조합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O
9.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인 부모가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기재된 주재자이므로 피공탁자를 '망 임차인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한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어 임차보증금의 수령행위를 허가받은 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위 부재자가 망 임차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재산관리인<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공탁된 임차보증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O
10.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O
11.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甲과 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O
12.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의 불확지 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정정이 가능하다.=X
(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13.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甲"을 "乙"로 잘못 이기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 성명을 "乙"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위 "甲"의 상속인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피공탁자 표시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O
14.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명이 아닌 예명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O
15.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O
16.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전부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O
17.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O
18. 변제공탁에서 당사자간의 협의해결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서,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권포기 증명서면이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이 된다.=O
19. 형사공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O
20.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 확인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수용토지 보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위 확인증명서는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2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O
22.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는데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이 甲이 더 큰 경우, 甲은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乙을 상대로 공타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X
(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23.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다.=O
24. 공탁담당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O
25. 종중이 공탁자인 경우 공탁서의 '공탁자'란에는 종중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종중이 피공탁자인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종중의 명칭·주사무소와 종중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X
( 피공탁자란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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