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다.=O
2.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된다.=O
3. 공탁관계서류에 관한 등·초본 교부는 물론,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의 교부청구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X
(공탁관계 서류에 관한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열람청구의 연장으로 공탁관의 인증이 없는 사본은 청구할 수 있다.)
4.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
5.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인가처분에 의하여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 진정한 청구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공탁금보관은행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이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탁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당해 공탁관은 더 이상 어떤 처분을 할 수 없다.)
6.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이란 공탁관의 "불수리"처분만을 의미하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O
7.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탁소를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한다.=X
(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8. 공탁관이 불수리처분을 할 경우 공탁서 또는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그 밖의 첨부서류를 모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X
( 공탁관은 해당 첨부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인 등에게 받은 영수증은 공탁기록에 철하고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다.)
9.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전제로 불수리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후에 제출된 자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X
( 사후의 자료나 주장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10. 공탁선례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이란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처분만을 의미하고 공탁관의 수리, 인가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O
11.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O
12. 지방법원 본원 및 본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지방법원 지원 및 지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법원이 된다.=O
13.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 공탁관이 해당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X
(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4.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 것인가의 여부는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전제로 하여 불수리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
15. 공탁관의 불수리첯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탁관이 처분을 할 때 제출된 신청서류 등의 증거방법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제출된 자료나 주장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O
16.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X
(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17.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공탁법 소정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
18.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O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1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탁관으로서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다.=O
20. 전자신청 사건에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O
21.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O
22.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자는 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권리승계인이다.=O
2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에는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처분이 모두 포함된다.=X
("불수리"처분만을 의미한다.)
24. 제3채무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원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할 수 있다.=O
25.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할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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