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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법무사 시험1차 공탁법 기출문제 26

by 홈즈양 2022. 12. 5.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가압류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중 자신들의 채무액만큼만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X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해방공탁으로 인하여 가압류집행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인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O

 

3.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공탁소에 직접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O

 

4. 채무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乙의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수원지방법원 공탁소에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였는데, 이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乙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이 사유신고 할 것은 아니다.=O

 

5. 채무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乙의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수원지방법원 공탁소에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였는데,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을 압류채권자로 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O

 

6. 채무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乙의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수원지방법원 공탁소에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였는데, 乙의 채권자 丁이 '乙의  甲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았더라도, 甲은 乙의 가압류가 실효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O

 

7. 채무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乙의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수원지방법원 공탁소에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였는데, 乙의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甲은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공탁소공탁금 2천만원의 회수청구서를 접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X

( 접수공탁소는 1천만원이하의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 이용할 수 있다.)

 

8. 채무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乙의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수원지방법원 공탁소에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였는데, 甲의 채권자 戊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압류하기 위하여 위 공탁사건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다.=O

(공탁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므로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하려고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9.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천만원에 기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乙은 丙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려 해방공탁금 2천만원을 공탁하였다. 甲은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직접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X

(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된다.)

 

10.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천만원에 기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乙은 丙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려 해방공탁금 2천만원을 공탁하였다. 甲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가 아닌 별도의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X

( 가압류채권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동일한 것이므로 이때에는 다른 가압류가 경합되지 아니하게 되어 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전부명령에 기한회수청구를 하면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공탁관이 압류가 가압류로부터 전이된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여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배당결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지급위탁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11.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천만원에 기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乙은 丙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려 해방공탁금 2천만원을 공탁하였다. 丙이 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甲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O

 

12.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천만원에 기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乙은 丙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려 해방공탁금 2천만원을 공탁하였다. 甲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乙은 가압류취소결정 및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X

(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가압류해방공탁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담보공탁이 아니므로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시 담보취소결정이 필요없음은 물론이다.)

 

13.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해방공탁금 위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 등으로 깨뜨리RJ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하며,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의 첨부서면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및 동송달증명서나 가압류신청취하 또는 해제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O

 

14.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가압류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가압류채무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O

 

15. 가압류채권자<甲>의 채권자<丙>가 '가압류채권자<甲>의 가압류채무자<乙>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행사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으므로,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乙>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여야 할 것이다.=O

 

16.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가압류채무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집행취소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등기 말소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 없이 착오에 의한 공탁을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X

( 가압류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없이 착오에 의한 공탁을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17.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느 본안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집행권원으로는 위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된다.=O

 

18.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X

(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이다. 제3자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19.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에 미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해방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X

(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가압류 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본안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현금화명령을 받아야 한다.)

 

20.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

 

21.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X

( 본집행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이익이 없어지게 되어 가압류취소를 원인으로 본집행의 취소도 불가하므로 가압류해방공탁으로 가압류집행취소가 되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22.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관한 언급이 없더라도 전부채권자에게 공탁금에 대한 모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X

(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에 그 명령이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때에는 압류 전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고,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

 

 

23.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O

 

24.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X

(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가압류신청시에 지공하는 담보가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25.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X

( 본집행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이익이 없어지게 되어 가압류취소를 원인으로 본집행의 취소도 불가하므로 가압류해방공탁으로 가압류집행취소가 되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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