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O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O
3.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O
4. 甲은 乙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乙을 채권자 丙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원)을 송달받고, 甲이 채무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291조에 의하여 공탁하려고 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며, 가압류채권자 丙에게는 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O
5. 甲은 乙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乙을 채권자 丙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원)을 송달받고, 甲이 채무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291조에 의하여 공탁하려고 할 때, 乙은 가압류를 초과하는 부분 3천만원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다.=O
6. 甲은 乙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乙을 채권자 丙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원)을 송달받고, 甲이 채무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291조에 의하여 공탁하려고 할 때, 乙은 공탁후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을 청부하여 공탁관에게 직접 7천만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O
7. 甲은 乙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乙을 채권자 丙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원)을 송달받고, 甲이 채무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291조에 의하여 공탁하려고 할 때, 가압류권자 丙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는 압류의 경합이 없다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丙은 공탁소에서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X
(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8. 甲은 乙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乙을 채권자 丙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원)을 송달받고, 甲이 채무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291조에 의하여 공탁하려고 할 때, 공탁 후 乙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체납액 3천만원)가 있는 경우 그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O
9.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대여금에 대한 丙의 가압류결정(가압류채권액 2천만원, 채무자 乙)을 송달받았다. 甲은 가압류된 채권액(2천만 원)에 대하여만 공탁하려고 하면, 제3채무자 甲이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O
10.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대여금에 대한 丙의 가압류결정(가압류채권액 2천만원, 채무자 乙)을 송달받았다. 甲은 가압류된 채권액(2천만 원)에 대하여만 공탁하려고 하면,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O
11.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대여금에 대한 丙의 가압류결정(가압류채권액 2천만원, 채무자 乙)을 송달받았다. 甲은 가압류된 채권액(2천만 원)에 대하여만 공탁하려고 하면,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가압류채무자 乙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丙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O
12.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대여금에 대한 丙의 가압류결정(가압류채권액 2천만원, 채무자 乙)을 송달받았다. 甲은 가압류된 채권액(2천만 원)에 대하여만 공탁하려고 하면, 가압류채무자 乙은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O
13.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대여금에 대한 丙의 가압류결정(가압류채권액 2천만원, 채무자 乙)을 송달받았다. 甲은 가압류된 채권액(2천만 원)에 대하여만 공탁하려고 하면, 가압류채권자 丙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었다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이 없더라도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X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4.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7천만원)중 일부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이 임금채권에 기해 가압류명령(가압류청구금액-5천만원)을 받았을 경우, 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원을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甲은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X
(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압류채무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5.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7천만원)중 일부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이 임금채권에 기해 가압류명령(가압류청구금액-5천만원)을 받았을 경우, 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원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O
16.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7천만원)중 일부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이 임금채권에 기해 가압류명령(가압류청구금액-5천만원)을 받았을 경우,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원을 공탁한 후 丙이 공탁사유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丙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X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7.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7천만원)중 일부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이 임금채권에 기해 가압류명령(가압류청구금액-5천만원)을 받았을 경우,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원을 공탁한 후 공탁자가 2천만원에 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소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8.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7천만원)중 일부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이 임금채권에 기해 가압류명령(가압류청구금액-5천만원)을 받았을 경우,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원을 공탁한 후 丙은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면 2천만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 2천만원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인 丙은 출급청구할 수 없다.)
19.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乙의 채권자 丙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원)을 송달받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항 및 제291조에 의해 채무전액을 공탁하였을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유채무자 乙을 기재하고, 공탁 후 甲은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O
20.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乙의 채권자 丙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원)을 송달받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항 및 제291조에 의해 채무전액을 공탁하였을 경우, 공탁 후 가압류가 취소되면 乙은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1억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O
21.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乙의 채권자 丙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원)을 송달받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항 및 제291조에 의해 채무전액을 공탁하였을 경우, 공탁 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7천만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丙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丙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X
(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에 들어가면 배당절차 즉 지급위탁절차에 의해 지급받는 것이지 공탁관이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乙의 채권자 丙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원)을 송달받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항 및 제291조에 의해 채무전액을 공탁하였을 경우, 공탁 후 가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3천만원에 대하여 甲은 가압류발령 법원으로부터 공탁서 보관사실 증명서면을 교부받아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O
23.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乙의 채권자 丙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원)을 송달받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항 및 제291조에 의해 채무전액을 공탁하였을 경우, 공탁 후 乙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채권액 1억원)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丁의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O
24.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O
25.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은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데 있으므로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