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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법무사 시험1차 공탁법 기출문제 20

by 홈즈양 2022. 10. 27.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수용보상금이 상대적불확지 공탁이 된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O

 

2. 수용보상금이 절대적불확지 공탁이 된 경우 공탁자가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음에도 공탁서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O

 

3.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개시일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X

(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없으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4.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O

 

5.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당연히 귀속된다.=X

(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당연히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6.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종중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있다.=X

( 종중이 망 종원의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는 없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은 위 확인판결에 기하여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다만, 종중은 위 상속인에게 대상으로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여 양도받은 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7.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필요하나,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O

 

8.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O

 

9.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O

 

10.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O

 

 

11.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는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이므로 그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X

( 원래 일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12.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요하나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O

 

13.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O

 

14. 저당권자로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소정의 공탁사유신고를 한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O

(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스스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15.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만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공탁관은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사유로 하여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근저당권자는 위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아닌 단순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분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O

 

16. 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을 하였다면 담보물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X

(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17.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甲'과 '乙'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가 甲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단독으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O

 

18.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승계 전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경우, 승계인은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O

 

19.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한 경우, 그 매수인은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 수용의 시기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대한주택공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매수인은 피공탁자인 매도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20.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서정정을 요청하거나,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O

 

21.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후 합유자 중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O

 

22. 토지소유자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의 사유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후 근저당권자 乙이 물상대위를 하려고 할 때, 甲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출급되기 전이라면 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라면 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乙이 일반채권에 기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乙일 일반 집행권원에 의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리자라 하더라도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O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O

 

24.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O

 

25.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되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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