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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그것에 준하는 경우에만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 것이다.=O
2.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한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공탁관으로서는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면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공탁관이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할 수는없다.=X
(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준비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O
(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O
5.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O
6. 건물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건물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O
7.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1억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5백만원을 공탁하였을 때, 乙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乙은 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 담보권실행에 의한 압류 및 전부를 할 수 있다. 또한 乙은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며,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한 경우에도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乙은 담보권실행을 할 수 있으며, 乙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과 戊의 압류가 경합된 때에는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O
8.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은 피고가 가집행선고 붙은 패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O
9.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두 차례 걸쳐 한 경우,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어 담보제공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X
(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그것에 준하는 경우에만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 것이다.)
10.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甲과 乙이 공동으로 2,000만원을 재판상 담보공탁한 후, 甲이 1,000만원 부분에 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청구를 하는경우에 공탁관은 甲의 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O
11.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란 공탁자의 부당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정지 등으로 피공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판결을 말한다.=O
12. 가압류나 가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
13.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도 필요 없다.=O
14.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도 필요 없다.=O
15.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O
16.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는 위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O
17.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X
( 공탁소의 관할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토지관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하면 될 것이다.)
18.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그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O
19.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당보공탁 등이 있는데, 담보공탁은 공탁물에 대하여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담보제공의 기능을 하게 된다.=O
20.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이다.=O
21.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되었더라도, 각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집행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X
(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어도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22.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O
23.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O
24.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할 수 있다.=O
25.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X
( 이것은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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