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공탁자 또는 공탁소에 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나,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O
2.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나,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허용된다.=O
3.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된 금원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O
4.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하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O
5. 수용개시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용개시일 이전에 乙이 甲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X
( 민법상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수용개시일 이전에 매매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용의 개시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르 경료하지 않았다면 피공탁자가 될 수 없고,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피공탁자가 된다.)
6. 甲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丙이 甲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乙이 甲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X
(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甲의 위 토지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丙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수용 당시에 甲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피공탁자는 丙이 되는 것이다.)
7.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전에 甲에서 乙로 소유권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인 甲을 상대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면,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X
(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수령권자는 소유권을 승계한 수용 당시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될 것이므로 도시철도건설자는 현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경우 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하여야 한다.)
8. 甲소유 토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乙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X
(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자 로 할 수 있지만, 다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제외한다.)
9. 미등기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공탁에서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甲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할된 이후의 토지대장에는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이 되어 있다면, 甲과 乙 중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O
10.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O
11.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O
12. 수용대상물인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위 소유권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O
13. 매수인이 수용개시일 이전에 매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매도인 앞으로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후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피공탁자인 매도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O
14. 이행의무가 없는 반대조건을 붙여 무효가 된 공탁을 수용의 개시일이 지난 후에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면 그 공탁이 유효하게 되므로 재결의 효력이 유지된다.=X
(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반대급부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면 그 공탁이 유효하게 되지만, 수용의 개시일이 지난 후에는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수용의 개시일까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15.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그 소유자인 甲의 장래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전부하였고,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 乙에게 넘어가고 수용당시에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乙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위 甲의 보상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위 보상금에 대한 수령권자는 압류전부권자이다.=X
( 보상금 수령권자는 수용당시의 소유자이므로 甲 이 아닌 乙이 보상금 수령권자이므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16.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소유자>로 하고,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보상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O
17. 16번의 경우 압류된 보상금 부분은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고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집행공탁으로 한다.=O
18. 16번의 경우, 압류되지 아니한 보상금 부분은 압류채무자<토지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소유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도 있다.=O
19.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O
20.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에 동까지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려고 할때, 공탁제도에 있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공탁자<사업시행자>는 피공탁자란에 피수용자 불명으로 기재하여, 우리 공탁제도상 예외저으로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도 있으며, 공탁자<사업시행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통해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지만, 이로써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며, 공탁자<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을 한 이상 공탁자는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O
21. 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는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미등기인 수용대상토지가 토지대장에 주소는 기재됨이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하여 영업시설에 출입하여 영업의 현황 및 영업주의 현황을 방문 조사하였으나, 영업주, 종업원 등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과실없이 영업주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토지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사업시행자로서는 상속인의 범위 또는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이다.=O
22. 평택시는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甲 소유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을 공탁할때 수용대상 토지에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가압류기입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丁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져 있는 경우 평택시는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丁에게서 甲으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착오로 종전 소유자인 丁을 보상자로 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이경우 평택시는 丁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O
23. 합유자 중 1 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 없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O
24.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경우 그 승계인은 피공탁자의 정정이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만 출급청구할 수 있다.=X
( 피공탁자의 정정없이도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수용재결경정서>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충급청구할 수 있다.)
25.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