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O
2.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O
3.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만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X
(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그 양도통시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것으로 본다.)
4.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X
(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5. 저당채무의 공탁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X
(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될 필요없이 변제공탁의 성립과 동시에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물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된다.)
6.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후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O
7.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 후 피공탁자의 공탁수락서가 제출된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더라도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X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다.)
8. 甲<피고>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1억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하여 乙<원고>이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 항소심 판결에서 甲<피고>의 이행의무가 7,000만원으로 감축되어 확정된 경우, 甲은 차액 3,000만원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O
9.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에서 판결이 파기되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O
(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면 더이상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10.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공탁유효의 판결에는 채무자가 공탁하였다는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민사판결뿐만 아니라 공탁에 기한 정상참작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는 형사판결도 포함된다. =X
( 공탁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형사판결은 공탁유효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형사사건에서 공탁에 기한 정상참작을 받은 사실이 판결이유 중에 나타나더라도 그 형사판결은 공탁유효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1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공탁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O
12.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그 후에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O
13.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甲은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면서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乙이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 甲이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없다.=O
14. 만약 13과 같은 사안에서, 乙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였고, 甲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乙이 변심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있다.=O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이 없기때문이다.)
15. 甲이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원을 변제공탁 한 후,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가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甲은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없다.=O
16. 甲은 乙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변제기가 도래하자 甲은 위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 하였다. 이후 甲이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없다.=O
17.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공탁을 한 후에도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다.=O
18. 공탁자가 공탁 후 공탁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O
19.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다.=O
20.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였다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이라도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X
(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1.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수제한신고된 내용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O
2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O
2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 원인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탁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를 할수 있다.=O
24.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그 중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한 후, 집행법원이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였다면, 이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탁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O
25.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수인, 압류·가압류채권자, 추심채권자, 전부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는 모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들이다.=X
(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당해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처분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채권자 대위에 의하지 않는 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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