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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법무사 시험1차 공탁법 기출문제 14

by 홈즈양 2022. 10. 20.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를 변제공탁할 수 있다.=O

 

2.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는 없다.=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O

 

4. 사업시행자<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O

 

5. 사업시행자인 공탁자가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은 유효한 공탁이다.=X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 전액의 공탁을 의미하므로 위와같이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 경우에는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

 

6.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O

 

7.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

 

8.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비록 수개월 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더라도 차임지급채무는 매월 사용·수익의 대가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중 1개월분의 차임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공탁으로 유효하다.=O

 

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O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10.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면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X

(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일부공탁에 해당되어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11.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O

 

12.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O

 

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면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X

(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14.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무효이다.=O

(채무자가 채권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영수증 교부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는 없다.)

 

15.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O

 

16.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O

( 실체법상의 채권자는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를 받거나, 자발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17.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그 확정일자의 선후가 분명하다면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X

(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도달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8.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전부채권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O

 

19.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된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O

 

20. 예금주가 사망하였을 때 금융기관이 그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인을 확인하였으나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O

 

21.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수 있다.=O

 

2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 채무자로 한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고,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는 없다.=O

 

 

23. 공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총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 다투는 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O

 

24.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X

( 채권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려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채권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25.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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