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사 시험1차 가족관계의~ 기출문제 4

by 홈즈양 2023. 2. 17.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기본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국적상실,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O

 

2.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O

 

3.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다.=X

( 2016. 11. 29. 개정되어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4.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뿐만 아니라 제적 등·초본의 발급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O

 

5.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만이 신청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신청할 수 없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직계혈족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6. 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O

 

7.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하여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 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O

 

8.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발급내역(신청구분, 종류, 발급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O

 

9.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X

(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10.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 및 신고서나 수리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O

 

 

11.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O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O

 

13. 국적상실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해당하나, 임의인지신고, 협의이혼신고, 혼인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는 창설적 신고에 해당한다.=O

 

14.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X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15.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O

 

16. 강제인지신고, 재판상파양신고, 재판상이혼신고 등은 소 제기자가 신고하여야 하지만, 소제기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O

 

17. 보고적 신고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인 아닌 자가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실체관계에 착오가 없으면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O

 

18.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O

 

19.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있다.=O

 

20.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X

(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1.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

 

22.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O

 

 

23.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O

 

24.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이 할 수 있다.=O

 

25. 시·읍·면·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불출석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때에는 그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