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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사 시험1차 가족관계의~ 기출문제 13

by 홈즈양 2023. 3. 15.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신고의무가 있는 보고적 신고사항에는 고유의 보고적 신고와 전래의 보고적 신고가 모두 포함된다.=O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전래의 보고적 신고를 하는 경우,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을 갈음할 수 있다.=X

(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을 갈음할 수 없다.)

 

3.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O

 

4.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긍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신고를 할 수는 없다.=O

 

5.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는 없다.=O

 

6.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본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O

 

7.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O

 

8.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따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X

(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9.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후 그 사망신고 수리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이를 첨부하여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O

 

10.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나 근친혼과 같은 혼인장애사유는 각 당사자에게 누적적으로 적용된다.=O

 

 

11. 이혼의 허용여부 및 효력은 혼인의 일반적 효력의 준거법에 따르되,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O

 

12. 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O

 

13.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O

 

14.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본국법에 의한다.=X

(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15.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재판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에 갈음할 수 있다.=X

(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을 갈음할 수 없다.)

 

16. 외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협의이혼하여 상거소지법에 따라 외국관공서에서 이혼신고하고 그 증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O

 

17.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사이에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그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O

 

18. 일본에서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사이에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2004. 9. 20. 이후에는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이혼신고할 수 있다.=O

( 2004. 9. 19. 까지 수리된 경우에 한하므로 이후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법 제75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 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1항.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2항.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19. 한국에서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O

 

20.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거행지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O

 

21. 국제사법상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므로 대한민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외국인 당사자의 본국법이 정한 방식으로 성립한 혼인은 우리나라의 법률상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X

(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22. 외국에서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가 그 외국법이 정한 방식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접수한 한국인 여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바로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한다.=X

(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등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23. 한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는 경우 한국인의 해당 신분행위 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하며, 등록기준지 관할지방법원장은 발급할 수 없다.=X

( 등록기준지 관할지방법원장도 발급할 수 있다.)

 

24.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하면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X

(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5.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한 자녀이므로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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