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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사 시험1차 가족관계의~ 기출문제 11

by 홈즈양 2023. 3. 8.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협의이혼신고서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에 함께 출석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X

( 부부 중 한쪽이 출석하여 제출하면 된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이혼당사자인 부 또는 처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X

( 협의상 이혼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출석할 수 있을 뿐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하다.)

 

3.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O

 

4.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법원은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이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O

 

5.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O

 

6. 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O

 

7.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O

 

8.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O

 

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의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나,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만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O

 

10.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 이혼 후 별도의 재판 없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O

 

 

11. 당사자 쌍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일방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X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12. 협의이혼시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O

 

13.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O

 

14.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O

 

15. 재외공관의 장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한다.=X

(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서면으로 한 후 진술요지서를 작성하고, 진술요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절차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때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등본을 당사자 거주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되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 국내 거주 당사자에게도 교부한다.)

 

16. 이혼하는 부부에게 포태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권자지정신고를 협의이혼신고시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X

( 포태 중인 자에 대한 친권자지정 신고는 이혼신고 시 수리하지 않고, 포태 중인 자의 출생신고 시 수리한다.)

 

17. 협의혼의사를 철회한 후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X

(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8.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O

 

19.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상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때에는 친권자 지정을 신고할 수 있으나,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혼인이 무효가 되면 소급효에 의해 혼중자는 혼외자가 되므로, 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친권은 모에게 있다.=O

 

20.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그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나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한다.=O

 

21. 재외공관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및 진단서가 송부된 경우 그 사망신고 및 진단서에 유명을 기재하여 등록부와 일치되지 않은 때에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수리하여야 한다.=O

 

22.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인우인 2명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할 수 있다.=O

 

 

23.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서 사망신고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다음 출생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 그에 따른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출생 및 사망사유를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O

 

24.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여야 한다.=X

(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25.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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