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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사 시험1차 가족관계의~ 기출문제 1

by 홈즈양 2023. 2. 14.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호적법은 시·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호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대법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록사무가 국가사무임을 명백히 하였다.=O

 

2.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한 신고서류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보내어 처리하도록 하였다.=O

 

3.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권한은 대법원장이 시·구·읍·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O

 

4.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접수순대로 편철한 후 목록과 함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X

(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 그 목록과 함께 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 가족관계등록사무가 명문상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국가가 등록사무처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증명서 발급수수료수입은 원칙적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였다.=O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일반 법규와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 1. 1.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소급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O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O

 

8. 호적법과 달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하 허가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과 달리 위 규정은 2008. 9. 1. 부터 시행되게 되었다.=O

 

9.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에 관한 사무처리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X

(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다.)

 

10.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O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나 군수는 시·읍·면의 장의 상급기관이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 속한다.=X

( 도지사나 군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가 아니다.)

 

12. 시에 있어서 동장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에 대한 접수·수리 권한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X

( 동장은 출생, 사망신고에 한하야 대행한다.)

 

13.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X

(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할 수 없다.)

 

14. 시·읍·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사무담임자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 속한다.=X

( 등록사무담임자는 시(군)·읍·면의 장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명의로 사무처리할 수 없고, 시(구)·읍·면의 장의 명의로 사무처리하여야 한다.)

 

15. 구청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은 자기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속하지만, 출장소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시·읍·면의 장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O

 

16.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 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으로는 동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를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는다.=O

 

17.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 사망신고서의 발송명의는 '00시장 또는 00구청장 대행자 00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O

 

18.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 사망신고서는 신고서가 부적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되, '00시장 또는 00구청장 대행자 00동장' 이름으로 하고, 불수리한 신고서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O

 

19.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 사망신고서는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 받은 소속 시(구)의 장은 그 신고서를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를 송부 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으로부터 송부 받은 일자를 소속 시(구)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X

( 수리사항란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소속 시(구)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

 

20.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 사망신고서는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 받은 소속 시(구)의 장은 신고일해당 동에서 출생·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송부일소속 시(구)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되, 송부자는 동장이 송부한 것으로 한다.=O

 

21.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한다.=O

 

22.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에게 위임한다.=O

 

 

23.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O

 

24.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O

 

25.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는 반드시 등록기준지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하여야 한다.=X

(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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