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법

2022 법무사 1차 상법 기출문제 5

by 홈즈양 2023. 12. 11.

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2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으로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O

 

2.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으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O

 

3.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으로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O

 

4.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으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O

 

5.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 그 수와 금액은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주식발행사항으로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O

 

6.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직접 정할 수 없다. =X

(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7.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O

 

8. 회사는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O

 

9.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10.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O

 

 

11.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사원은 사원의 주소지 법원에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 합명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설립무효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2.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13.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O

 

14.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전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O

 

15.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O

 

16.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는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사항이다. =O

 

17.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는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사항이다. =O

 

18. 자본금의 액은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사항이다. =O

 

19.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 =O

 

20.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는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사항이다. =O

 

21. "타인의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2조에 기하여 선등기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상호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22.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또는 회사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23.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O

 

24.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O

 

25.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는데, 상호의 양도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