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법

2021 법무사 1차 상법 기출문제 5

by 홈즈양 2023. 4. 25.

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1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1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당사자 중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O

 

2.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O

 

3.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O

 

4.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린 때에는 언제나 상행위로 본다.=X

(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

5.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O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 등을 재판상으로 청구하였더라도 소송계속 중 신주발행 등으로 위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O

 

7.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주주권 행사에 필요하다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O

 

8.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을 미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구두에 의한 청구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청구는 효력이 없다.=O

 

9. 회사는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도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여 거부할 수 있다.=O

 

10. 회계장부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당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X

(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

 

 

11. 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 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O

 

12. 상호계산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적어도 일방이 상인이면 된다.=O

 

13. 상호계산의 각 당사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O

 

14. 상호계산기간에 대해 당사자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으로 하고, 약정이 없으면 6개월로 한다.=O

 

15. 상호계산제도에서는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X(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16. 주주의 대표소송은 주주가 타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주주에게 귀속된다.=X( 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대표기관적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담당에 해당하며,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회사에 미치게 된다.)

 

17.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X(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나,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소수주주가 보유하여야 할 주식의 비율은 제소당시에만 유지되면 되므로 제소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18.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O

 

19.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의 취하·청구의 포기·화해를 할 수 없지만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X( 회사가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

 

20.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자신의 청구가 근거 없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제소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X( 악의의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1.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O

 

22.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O

 

 

2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24.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O

 

2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X(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