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O
(소년심판은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는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진행되므로 검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에 따라서 소년심판의 당사자가 아닌 검사가 상소 여부에 관여하는 것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침해라고 볼 수 없다.)
2.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을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O
3. 개별법률규정의 원칙은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O
(즉 특정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4.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부여한 것 자체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O
(선거운동을 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의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등권이 침해된 것이라 볼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무런 범위의 제한 없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5.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선정한 것은 서울 응시자에 비하여 지방 응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지방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X
(응시자들의 접근성 측면, 시험주관청의 재량 등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을 서울로 선택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6.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것은 비시각장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X
(시작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적절하게 형량한 것으로서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7.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고려한 정당한 차별로서 다른 유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X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손자녀인 청구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8.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들 중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제외하고 국외 강제동원자들에 대해서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다.=X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국외 강제동원자에게 더 크다고 보아 국외 강제동원자들에 대해서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편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9.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제818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O
10.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816조 제1호 중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부분은 중혼의 당사자를 언제든지 혼인의 취소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로 만들고, 그로 인해 후혼배우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다른 혼인 취소사유와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X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익이며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부일처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중혼을 혼인무효사유가 아니라 혼인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혼으로 보호받으므로 현저히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후혼배우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1.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O
12. 누진과세제도 하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O
13.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7조 제1항중 '부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부분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O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음으로써 부가 혈연관계의 진실을 인식할 때까지 기간의 진행을 유보하고, '그로부터 2년'을 제척기간으로 삼음으로써 부의 친생부인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14.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고,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인 병역면제자를 차별하며,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X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그 방법이 부당하고 그 정도가 현저하게 지나쳐서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평등성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15.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탁한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O
16.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게 채용시험 응시횟수에 무관하게, 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제대군인은 계속 가산점혜택을 부여하여,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O
17. 가산점제도는 승진, 봉급 등 공직내부에서의 차별이 아니라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함으로써 공직선택의 기회를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에 대한 더욱 중대한 제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O
18.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 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를 이유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된다고 볼 수는 없다.=O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제도의 취지, 기능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19.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O
20. 태아는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므로,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는 아니지만,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X
(태아는 모체의 일부가 아니라, 모체와 다른 별개의 인체를 형성하고, 모체와 다른 혈액을 만들고, 모체와 다른 독립된 뇌세포와 신경조직을 형성하여 독립된 인간으로 자라고 있는 생명체이다.)
21.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O
22.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O
23. 연명치료 중단, 즉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은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O
24.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O
25.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살아서 출생한 태아'와는 달리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사법관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라는 법치국가이념에 의한 것으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차별적 입법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 국가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그로써 위헌적인 입법적 불비나 불완전한 입법상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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