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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무사1차헌법기출6

by 홈즈양 2021. 10. 10.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아니다.=O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인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는 아니한다.=X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3 수질부담금의 부과가 마실 물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O

 

4.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X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5.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O

 

6.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O

 

7.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게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나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게임 과몰입 및 중독 방지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는 아니한다.=O

 

8. 가족에 대한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O

 

9.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유롭게 자기의 삶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헌법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기본권으로 인정된다.=O

 

10. 간통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 및 혼인빙자간음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O

 

11. 시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므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O

 

12. 임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임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X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13. 법률로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것개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X

(위반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

 

14.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O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15. 헌법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금지와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한다.=X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16.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O

 

17.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하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O

 

18. 특정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활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O

 

19. 국내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 부분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O

(행사할 목적으로 국내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국내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0.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125조 제1항의 법정형이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보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형법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O

 

21. 지방공무원이 면직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심판의 특수성 등에 기인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O

 

2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그 결격사유를 공인중개사나 다른 국가자격 직역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X

(행정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자격 직역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23.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 1항 중 '배우자'부분이 상속권에 관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취급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O

 

24.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들 중 국내 강제동원자를 제외하고 국외 강제동원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한 것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로서 위헌이다.=X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국외 강제동원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25.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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