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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무사1차헌법기출4

by 홈즈양 2021. 10. 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O

 

2. 조약의 체결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비준권은 국회에 속한다.=X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만 일정한 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3.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O

 

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한일 간 행정협정에 불과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X

(어업에 관한 협정은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 국내법의 개정 없이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X

(마라케쉬협정도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거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6.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그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상대로 조약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X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이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7. 평등권에서 도출되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된다.=O

 

8.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초기배아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O

 

9.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의 향유주체가 될 수 없다.=O

 

10. 범죄피해자인 외국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자구조를 청구할 수 있다.=X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1. 직업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O

 

12.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초기배아는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O

 

 

13.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O

 

14.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O

15.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O

 

16.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근로가 허용된 외국인의 경우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위 규정이 제한하고 있던 근로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회복된다.=X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 따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17.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하여 간접효력설이 다수설이지만, 일부 기본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적인 효력이 인정되기도 한다.=O
(예를 들어, 근로3권의 경우에는 사인 상호간에도 직접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18.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때문에 평등권의 입법권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X
(헌법 제11조 1항에 정한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국가의 관리작용과 국고작용 등 비권력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O
(기본권의 효력은 미치지만, 국고작용인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

20.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는 사인이나 사적 단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기되었다.=O
(이론적 배경으로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현실적 배경으로는 사적영역에서의 기본권침해 사례 증가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인정배경이다.)

21.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그 성질상 사인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O

2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O

23.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O

24.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한다.=O

25.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법으로는 기본권의 서열이론, 실체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등을 들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에 관하여 기본권 서열이론을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여 왔다.=X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에 관하여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종합하여 이것을 해결해 왔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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