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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 종기 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하나,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월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O
2. 집행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나, 첫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아니 된다.=O
3. 최고를 받을 채권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고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일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O
4. 법원사무관 등은 조세 기타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만일 최고가 누락되면 이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X
(조세 기타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매각절차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매각허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항고사유도 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담보가등기로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그에게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한다.=O
6.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후순위전세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우선변제청구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O
7. 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의 전세권자에게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O
8.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한 경우 법원은 공고·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여야 하며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고지·최고를 하여야 한다.=X
9.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며, 배당요구종기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O
10. 법원사무관 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과 액수를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O
1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그 임차인에게도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X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므로,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X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되므로 그 채권이 매각대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것이기만 하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다.)
13.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X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제하고 있으므로,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14.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았어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O
(훈시규정이므로 위반하였다고 하여 매각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매각허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되지 않는다.)
15. 채권신고의 최고는 법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X
(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하여야 할 통지에 관하여 그 주체를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법원사무관 등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채권신고의 최고를 반드시 법관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6. 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O
17. 첫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O
18.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O
19. 법원사무관 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나, 이를 최고하지 아니하였어도 매각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O
20.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키고 토지가격만으로 평가하여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O
(공법상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이것을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가격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21. 집행법원이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정한 최저매각가격은 법정매각조건이며 이해관계인의 합의로도 이를 바꿀 수 없고, 최저매각가격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O
22.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인 때에는 그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평가명령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O
23. 최초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진행 중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재평가 사유가 된다.=X
24.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O
25.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은 일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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