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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매각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02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X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한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만,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매각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 경매법원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항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에 포함시켜야 한다.=O
3.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개별매각으로 할 것인지, 일괄매각으로 할 것인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집행법원은 일단 정한 매각방법을 재량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O
4.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O
5.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이상 그 농지도 일괄매각의 대상이 된다.=X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농지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6. 일괄경매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O
(배당요구종기까지가 아님.)
7. 일괄매각의 대상인 여러 개의 물건 중 어느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상환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일괄매각에 관하여는 과잉매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O
8.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재산 중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O
9.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일괄매각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여러 개의 부동산 상호 간 이용관계의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O
10. 일괄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O
1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O
12.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경매의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일괄매각을 하여야 하고 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O
(매각대상 부동산의 부합물이나 종물, 종된 권리 대지사용권은 당연히 매각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일괄매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13.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O
14.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도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O
15.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X
(이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이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16.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때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O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고 이것은 위와 같은 경우와 같이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7.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O
18.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O
(이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 사정을 들어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
19.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은 위 지상권을 취득한다.=O
20. 민법 제365조의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된다.=O
(저당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기만 하면 된다.)
21.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기일 이전까지는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X
(매각기일 공고 시까지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22.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O
23.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일괄매각대금 중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O
24.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O
25.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후행사건이 배당요구 종기 후에 신청된 것이면 집행법원은 새로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야 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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