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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 시에 그 처분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해서는 안된다.=X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도 동일한 것이지만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
2. 강제경매에서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송달 후 기입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의 사실을 알았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제3자가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분문하고 압류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므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집행채무자에게 개시결정 송달 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압류의 효력을 부인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매신청 또는 압류사실을 알았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신고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O
4.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 그 강제경매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다.=O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에 청구금액 확장신청이 있고 먼저 한 강제경매 사건이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종료하였다면 청구금액 확장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 취득을 확장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경매신청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원금채권이 아닌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O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며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매신청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이 아닐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6.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원리금의 기재가 되어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원금만이 기재되었다면, 채권자는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없다.=X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7.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O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은 강제경매의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O
9.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으나,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88조의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O
10.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X
(이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신고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1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나, 그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경매신청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가분채권의 경우 그 일부가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O
12.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O
(경매개시결정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받는다.)
13.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시 일부청구를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까지 사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O
14. 집행법원은 집행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고, 집행정본은 집행종료시까지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O
15.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낙찰자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O
16.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이의절차에 의하여 그 사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되지 않는다.=O
17.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에 한정된다.=O
18.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가 있으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O
19.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그 명의가 학교경영자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위 부동산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O
20.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O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이상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한 본집행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2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할 당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O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 허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
22.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X
(집행법원은 실체법상 하자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2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위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O
24.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외에 소유권보존등기도 촉탁하여야 한다.=X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이지 촉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다.)
25. 촉탁서상 과세표준액은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재하는데,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 채권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기재하였다면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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