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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무사1차민사집행법기출14

by 홈즈양 2021. 8. 2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매각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O

 

2.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미등기의 토지공유지분(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건물과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

 

3. 광업권, 어업권 및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이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X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으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독립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상권의 공유지분이며, 형성권 중에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환매권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되며,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기 때문에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독립하는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따로 강제집행의 목적재산이 될 수 없으며 공동광업자의 지분 또한 다른 공동광업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조합관계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후가 아니면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

 

6. 경매대상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수목의 가액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O

 

7.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O

 

8.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 되었다 하여도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O

 

9.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빠뜨렸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O

(이러한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10.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X

(민사집행법 제139조는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서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고, 공유물 지분의 경매라도 경매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부동산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은 전체 부동산의 평가액을 채무자의 지분비율로 나눈 가격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O

 

 

12. 공유자의 채무자 공유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O

 

13. 공유자가 채무자 공유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O

 

14. 강제경매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O

 

15. 당사자가 법인인 때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및 대표자를 표시하고, 단순한 법인의 명칭변경이나 상호변경이 있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은 필요 없고 단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O

 

16.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경매신청인은 검사가 아니고 법무부장관이다.=X 

(경매신청인은 검사가 된다.)

 

17.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청구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한다.=O

 

18.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하여야 한다.=O

 

19. 재산형의 형사판결이나 과태료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인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검사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첨부서면으로 검사의 징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제출하여야 한다.=O

 

20. 집행권원에 원금 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매신청에 이자채권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O

 

2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X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금액이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청구하지 않은 부분의 해당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2.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므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다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O

 

23. 강제경매 신청시에는 집행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정본이 사본을 근거로 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다.=O

 

24.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O

 

25.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의 요건에 갖춰 일괄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O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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