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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무사1차민법기출24

by 홈즈양 2021. 8. 13.

법무사 기출지문을 10문제씩은 꼭 풀자는 마음으로 50개의 지문을 정리했는데, 가독성도 떨어지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아서 50번까지 보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25개로 줄여 5문제씩으로 나누어 올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니까 끝까지 집중이 안되네요. 차라리 조금이라도 꾸준히,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25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출제했던 지문들이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어느새 합격의 길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함께 파이팅해요!!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O

 

2.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해 판례는 제2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때에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본다.=X

(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1인에게 먼저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상태가 된다. 비록 상대방이 매도인의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민법 제537조가 정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O

 

4.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O

 

5.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이라도 마찬가지이다.=X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6. 민법 제400조에 정한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른바 영구적 불수령 의사를 표시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에 정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할 수 있다.=X

(이경우 구두 제공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

 

7.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O

 

8.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O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9.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임을 이유로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X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10.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X

 

11.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

 

12.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X

 

 

13.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O

 

14.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O

 

15.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O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6.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O

 

17.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X

 

18.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X

 

19.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최고가 약정한 금액보다 현저히 과다하고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도인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위와 같은 최고에 터잡은 매도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O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20.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O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1. 계약해제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신뢰이익의 배상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별되며 과잉배상금지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O

 

22.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O

 

23. 민법은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에 있어서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행불능에 의 한 해제에 있어서는 이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O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나, 이행지체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통설은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24. 하나의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하여야 하고, 한편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는 소멸하지 않는다.=X

 

25.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O

(가압류가 되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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