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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무사 1차 헌법 기출 27

by 홈즈양 2022. 2. 2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본회의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O

 

2. 의장과 부의장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O

 

3.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O

 

4.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 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O

 

5.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x

( 국회법 제75조 1항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헌법에 규정된 법률사항에 대한 입법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독점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이외의 기관에 일반적·포괄적 위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X

(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7. 법률안제출권 국회의원만이 가진다.=X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8.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X

(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9.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X

( 헌법 제53조 3항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10.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판을 제청할 권한을 가진다.=O

 

 

11.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 기관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심의는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X

(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심의는 본회의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국회에 접수된 안건 중 상당수가 위원회 단계에서 폐기되는 대신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거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 그대로 가부 표결만 하는 이른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2.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 쟁점안건이 심의대상도 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것이다.=O

 

13. 국회법상 직권상정 권한은 국회의 수장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고, 비상적·예외적 의사절차에 해당한다.=O

 

14.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O

 

15.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자의 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다.=O

 

16.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X

( 헌법 제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17.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X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18.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O

 

19.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X

(헌법 제55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0.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X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이므로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의결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21.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예산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하고 또한 예산이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X

(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의결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2.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O

 

 

23.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O

 

24. 국회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O

(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25.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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