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근로란 소득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육체적 활동을 의미한다.=O
2.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O
3.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O
4.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O
5.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X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32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근로자단체도 헌법상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6.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O
7.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O
8. 국회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O
9.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1.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O
10.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1.27.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호는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X
( 소방공무원의 그 업무의 성격상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로조건의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1. 제헌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O
1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O
(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13. 헌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O
14.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X
(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제도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의 설립 여부 자체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헌법상 금지되는 허가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15.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근로자단체도 헌법상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O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근로자 단체도 주체가 되지만,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16.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O
17.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도 그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에는 그들이 누리는 환경상의 이익은 공익으로서의 추상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대상사업을 허용하는 허가나 승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X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8. 환경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도 포함된다.=O
19.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측면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보호·보장 청구권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O
20. 환경보전은 단순히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은 국민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O
21.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헌법 규정은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는 것이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X
(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22.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O
23.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O
24.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다.=O
25. 사실혼에 대하여 혼인의 효과 가운데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나 과징금 부과 등의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O
(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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