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한된다.=O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O
(헌법 제25조에서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3.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O
4.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X
(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우리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청원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외에 그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더라도 이는 청원권으로서 보호된다.=O
6.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법(2000.1.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7.3.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대가로 다른 사람을 중개하거나 대신하여 그 이해관계나 의견 또는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진술할 수 없게 하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청원권을 제한한다.=O
7. 청원권 행사를 위한 청원사항이나 청원방식, 청원절차 등에 관해서는 입법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사항의 청탁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청원권의 내용으로서 보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O
8.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O
9.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완전히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O
10.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에는 법원도 포함된다.=O
11.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도 청원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O
12.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O
1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O
14.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O
15.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O
16. 헌법에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X
(헌법 제27조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17.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
18.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민사재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보다 단기인 3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X
(심판대상조항은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19.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전문성과 자주성에 기한 사전심사가 필요하며, 판단기관인 재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의 제약은 경미한 데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크므로 재심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20.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는 동일 심급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
21.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치료감호청구권자를 검사에 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X
(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여론에 좌우되지 않고 국가 형벌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2.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O
23. 재심청구권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O
24. 행정심판이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하지만, 임의적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O
25.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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