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법

법무사 1차 헌법 기출 13

by 홈즈양 2021. 10. 28.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인쇄매체보다 높다.=O

 

2.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된다.=O

 

3.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4항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O

 

4.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O

 

5.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서,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O

 

6.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만이 포함되고,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X

(행정의 공개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청구할 수 잇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본다.)

 

7.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O

 

8. 한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O

 

9.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성격, 국회관행 등을 이유로 동 위원회 회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O

 

10.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권리를 침해한다.=O

 

 

11. 수용소에서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를 삭제하더라도 알권리를 과잉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O

 

12. 공직선거 후보자 중 일부인 소위 주요 후보만을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방송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공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X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당선가능성이 있는 적당한 범위 내의 후보자로 제한하여 토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모든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는 것보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유력한 후보자들을 적절히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3. 헌법재판소에서는 교과서 검·인정 제도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한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의 경우에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O

 

14.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O

 

15.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O

 

16.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첫째,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할 것,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할 것,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할 것,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들고 있다.=O

 

17.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보호영역에 아예 포함될 여지가 없다.=X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18. 헌법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O

 

19.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O

(이 경우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O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O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것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2.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O

 

23.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성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X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4. 집회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O

 

25.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