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O
2.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O
3.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인이 된다.=O
4. 자본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O
5.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인으로 볼 수 있다.=X
( 법무사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고,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 법무사법 제33조 이하에서 그 명칭의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거나, 상호의 등기를 허용하는 다른 일부 전문 직종에서 관계 법령에 공익적 목적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6.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자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라도 상인이 되지 아니한다.=X
( 3번과 같은 의도의 지문으로 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
7. 농업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고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다.=O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O
9.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된다.=O
10. 소상인이란 자본금이 1,000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상법상 지배인·상호·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O
11. 회사는 어느 경우에도 소상인이 될 수 없다.=O
12.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O
13.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O
14.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영업주 본인은 항상 책임을 부담한다.=X
( 대리권한 범위 내의 것이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O
16.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O
17.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O
18.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하고,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의 겸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집행사무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다.=O
19.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20. 지배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X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21.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X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의 의사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임의대리이나,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고, 영업주가 제한을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포괄적·정형적·획일적이다. 즉 재판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별도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22.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는 지배인이 증명하여야 한다.=X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23.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은 될 수 없으나, 다른 회사의 이사는 될 수 있다.=X
( 이런 의무를 겸직금지의무라고 하며 이것은 당연히 다른 회사의 이사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회사'의 의미에 대하여는 영업의 내용을 불문하고 '다른 모든 회사'를 의미한다고 본다.)
24.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감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X
(감사와의 겸임은 허용되지 않으나,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다.)
25.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이 상법상의 영업소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할 것을 요하고, 단순히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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