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부인권자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때에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O
2.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O
3.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등기, 파산선고의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O
4.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O
(채무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이 공적수임자의 지위에서 신청하므로 면제시킨다.)
5.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나한다는 뜻의 증명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X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등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등본 또는 초본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증명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등기목적을 '몰수보전', 등기권리자를 '국'으로 하여 촉탁한다.=O
7.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X
(몰수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리하여야 한다.)
8.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이 있으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명령을 발한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한다.=O
9.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몰수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그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몰수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다.=O
10. 추징보전등기는 '가압류'를 등기목적으로, '00년 0월 0일 00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검사의 집행명령 등본을 첨부하여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촉탁한다.=O
여기까지 2011년 ~ 2020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편부터는 2021년 기출문제와 다른 직렬의 기출문제들을 차례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법무사 자격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금만 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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