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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 53

by 홈즈양 2022. 2. 13.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가압류등기는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O

 

2. 다수의 채권자 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채권자 해제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의 변경등기를 하되, 가압류 청구금액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금액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O

 

3. 채권자 000외 0인으로 등기된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X

(이와 같이 일부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한 다음에 촉탁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청정보와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그 촉탁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4. 채권자 000외 0인으로 되어 있는 가압류등기의 전부에 대하여 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O

(경정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5.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집행 중이라면 그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가압류등기만의 말소 촉탁은 각하하여야 한다.=O

 

6.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할 수 없다.=O

 

7.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그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O

 

8. 허무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가처분의 채무자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X

(이와같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와 등기원인서면인 판결정보의 가처분의 채무자표시와 다르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수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이유로 허무인명의의 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 촉탁도 수리하여야 한다.)

 

9.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등기를 대위로 촉탁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O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법원이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현행 실무는 가압류결정상의 부동산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다른 경우 가압류권자 등의 권리자로 하여금 그것을 일치시키는 등기를 대위신청하도록 하여 그 등기 후에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고 있다.)

 

10. 가압류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 선정자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O

 

 

1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O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은 주등기로, 소유권 외의 권리 및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부기등기로 해당구에 기록한다.)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O

 

13.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O

 

14.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X

( 저당권등기는 가처분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와 양립이 가능하므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15.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O

 

16. 동일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여러 건 마쳐진 경우, 선순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고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후순위 가처분권리자들의 승낙서는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O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고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수 없다.=O

(본안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어야 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수 없다.)

 

18.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등기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O

 

19.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O

 

20.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집행은 해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인 원고는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직접 등기소에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가처분채권자인 피고가 가처분집행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인 원고가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에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21.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O

 

22. 등기관이 21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O

 

 

23.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O

 

24.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X

(가처분등기에 저촉되어 실효되므로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5.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O

(가처분채권자가 그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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