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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 37

by 홈즈양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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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표시를 한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O

 

2.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하여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O

 

3. 건물 표제부에 있는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별도 등기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기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O

 

4. 토지의 소유명의인 甲과 그 토지 위에 소재하는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 乙이 위 토지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마친 경우, 수탁자가 동일인이라면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여 위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수탁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인 甲과 乙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여 위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즉 위탁자가 동일하고 수탁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지권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5. A토지는 甲, B토지는 乙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된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甲과 乙이 각 3세대씩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만을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6.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 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표시경정등기 없이 전유부분 소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O

 

7.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O

 

8.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 또는 그 대지와 일체적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삼은 토지(규약상 대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에도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9. 1동의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O

 

10.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O

 

 

11.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뜻을 등기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O

 

12.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뜻을 등기한 후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하여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표제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지 않는다.=X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건물의 표제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13.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하고,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그 건물 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O

 

14. 대지권등기가 된 건물에 대하여 전유부분만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분리처분가능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O

 

15.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X

(대지권등기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대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지는 등기이므로 대지권등기가 있어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지권이 소유권인 경우 대지권등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처분되는 것을 막는 것이므로,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지역권·임차권의 설정등기, 전유부분만에 대한 임차권·전세권의 설정등기대지권등기를 둔 채로 할 수 있다.)

 

16.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 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없는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O

 

17. 토지 또는 전유부분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일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대지권등기를 말소한 후 토지나 전유부분에 가처분등기를 하여야 한다.=X

(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경우에는 대지권 표시경정등기 없이 전유부분 소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 등기 있음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하게 된다. 이것은 토지소유권이 대지사용권이 되기 전에 이미 실체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를 소송으로 밝히고자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8.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O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은 처분의 일체성에 반하지 않으므로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등기관은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19.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같은 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0.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적정리의 미완결 등의 사유로 대지권등기를 하지 못한 채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은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1.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을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O

 

22.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O

 

 

23. 대지에 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 후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지권을 제외하고 구분건물만에 관한 추가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X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처분의 일체성 때문이다.)

 

24.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된 경우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O

 

25. A토지는 甲의 단독소유이고 B토지는 乙, 丙, 丁, 戊의 공동소유로 乙, 丙과 丁, 戊의 지분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위 A, B 양 지상에 甲, 乙, 丙, 丁, 戊가 공동으로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5분의 1씩을 공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O

(대지사용권이 없거나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이 상이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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