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등기법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 24

by 홈즈양 2021. 10. 27.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O

 

2.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O

 

3.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를 제거하고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X

(접수번호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환부하는 것으로 예규가 개정되었다.)

 

4. 대리인이 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O

 

5.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신청한 경우에는 그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O

 

6.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O

 

7. 등기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출석주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X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8.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O

 

9.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정보를 신청인에게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X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하여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취하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10.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하지만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등기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을 한 경우, 법인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할 때에 그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O

 

 

11.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그 등기명의인인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 대장과 등기기록에 기록된 소유자표시가 다른 경우에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각하할 수 없으나,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O

 

12. 서면으로 작성된 등기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할 권한이 있는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한 각하사유이나,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1 부동산 1 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한 경우 , 분묘기지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등기할 물권이 아님)에는 이러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할 때에 그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O

 

13.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서면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보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X

(보정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므로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15.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O

 

16. 등기신청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X

(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로 할 수는 없다.)

 

17.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X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18.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인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그중 어느 한 법무사만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은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위임장에 기재된 다른 법무사도 할 수 있다.=O

 

19. 등기관은 그 직무권한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므로, 등기소장이라 하더라도 보정명령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는 없다.=X

(등기소장은 보정명령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감독을 하여야 한다.)

 

20.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이라도 등기신청의 보정은 할 수 없다.=X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에 출석하여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정은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21.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의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하지만 이미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당연무효이므로 등기관은 발견 즉시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X

(이 경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2. 각하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아직 고지되기 전에 보정이 되었다면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X

(등기신청의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 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23. 각하결정으로 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X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즉 '이외에'라면 등기신청서도 포함하는 표현이지만, '이외의'이므로 등기신청서는 제외한다.)

 

24.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를 환급한다.=O

 

25. 등기원인증서에 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서에 그 약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X

(임의적 약정사항이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기관은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