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O
2.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할 수 있다.=O
3.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법률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각하한다.=X
(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헌결정을 한 법률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사자와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당해 사건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O
5.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팜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X
(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모든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O
7.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된다.=O
8.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O
9.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O
10.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O
11.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X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O
1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
14.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O
15.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O
16. 당해 사건에는 구법조항이 적용되었는데 법원이 동일한 내용의 신법조항을 제청한 경우에 신법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O
17.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형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다.=X
(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며,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18.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지만,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하게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할 수 있다.=O
19.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나)항,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 행위에 대한 재판관 면제 등을 규정한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에는 출가녀가 승계한다'는 구 관습법이다. 하지만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의 경우에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O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의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O
21. 대법원 외의 법원은 대법원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X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겨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은 포함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2항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O
23.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O
24. 군사법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O
25.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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