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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X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O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맞는 지문이지만, 헌재의 태도에 따르면 틀린 지문이 된다.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보았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긴급조치들은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위헌 여부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3.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X
(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의 한 형태이고, 일부 위헌결정의 한 방식인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 기타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심판대상인 법률조항 그 자체의 법문에는 영향이 없지만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장래에는 한정적으로 위헌으로 선언된 내용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헌법이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O
5.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률심인 대법원만이 이를 심사하여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하급심 법원은 그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X
(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최종적인 심판권을 대법원의 권한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급심의 법원은 그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법원조직법 제82조 제2항은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률로도 법원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인정되고 있다.=X
( 예산편성권은 정부만이 가지고 있다.)
7. 현행 헌법상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으므로, 임기만료 되는 대법관이 연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X
( 헌법 제105조
제2항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8. 대법원장은 사건 당사자에게 수차례 막말을 하여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법관을 법관징계위원회의 해임결정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X
( 헌법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징계법 제3조 -징계처분의 종류
제1항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9.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동일하지만, 대법관에게 연임임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O
10.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O
11.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정년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헌법 제106조의 법관 신분 보장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O
12. 현행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연임가능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O
13. 대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X
(법원조직법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14.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O
1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O
16.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O
17.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O
18.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X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9.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O
20.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항쟁의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한다.=O
21.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O
22.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O
23.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X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 준용규정
제 1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24.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자신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O
25. 탄핵심판절차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
( 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심사제도는 오로지 헌법소원심판에만 있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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