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O
2.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O
3.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O
4.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가지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O
5.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X
(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제3항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6.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한다.=O
7.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O
8. 심급제도 자체는 헌법상 필수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모든 재판이 3심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
9.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O
10.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O
11. 대통령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X
( 헌법 제107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2. 단심제인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이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하기 위해서는 관여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X
(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13. 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를 위해서는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X
(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O
15.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X
( 확정)
16.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X
( 국회가 아니라 정부이다.)
17.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O
18.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한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X
( 대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위임하고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19.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O
20.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O
21.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O
22.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X
( 중임할 수 없다.)
23.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O
24.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X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동종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X
( 상극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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