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O
2.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였더라도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X
(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경우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이고,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전자증명서를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O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O
5.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에나 전자문서로는 신청할 수 없다.=X
(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6. 등기관은 언제나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X
(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7.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X
( 전자증명서의 발급은 등기기록이 개설된 후의 문제이고, 등기기록이 전자화 되었기에 전자증명서 발급은 관할 등기소 제한이 없다. 다만, 전자증명서 발급은 반드시 출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8.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O
9. 법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X
(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하고, 증명문구에 기재를 생략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는다.)
10.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O
11.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O
12. 법원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O
13.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회사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내의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14. 상업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더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다.=O
15.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그 변경등기는 본국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O
16. 회사를 상대로 이사 등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따른 퇴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퇴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의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라도 후임 이사 등의 취임등기의 신청 없이 이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17.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임장,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O
1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에 기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19.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O
20. 본점·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본점·지점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O
2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O
22.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O
23.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X
(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O
25.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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