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이사에 대한 해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사항이므로 정관에 의해서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O
2.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X
(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3. 정관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때이고,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연장에 관한 상법 제38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O
4. 이사가 개명을 한 경우 그 등기기간은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O
5.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O
6. 이사가 1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경우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O
7.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경우 2명의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 '대표이사'가 아니라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기재한다.)
8. 이사가 1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를 선임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종전의 1명의 이사에 대하여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O
9. 이사가 3명이상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인 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있는 2명의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의 퇴임등기만 한다.=O
10. 주식회사의 이사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O
11. 임기만료로 이미 퇴임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중임등기를 하여야 한다.=X
(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사실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하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다.)
12.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절차에 의한 해임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O
1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함으로 인하여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었지만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는 않는 경우, 대표이사직의 전제인 이사 또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없다.=O
14. 결원된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일시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O
15.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된다.=O
16.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관리인 선임등기를 할 때 대표자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
17.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이사 취임등기 등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다.=X
(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파산법인이 선임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인의대표자는 기존이사의 퇴임등기와 신임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8.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O
18.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사가 사내이사인지, 사외이사인지, 아니면 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인지 구분하여야 한다.=O
19.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상 해당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 직위에 재선되어 취임하였다면 중임의 등기를 할 수 있다.=O
20. 사외이사 또는 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는 취임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
21.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원수를 결하여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일을 그 퇴임일로 등기하여야 한다.=X
( 본래의 임기만료일이 될 것이다.)
22.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X
(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23.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
24.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 반드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X
(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25.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X
( 정관에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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