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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법무사 시험1차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기출문제 1

by 홈즈양 2022. 8. 2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전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X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2.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나 주식의 내용은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등기하지 아니한다.=O

(본점소재지에서만 등기한다.)

 

3. 파산선고에 의하여 기존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준용에 의한 민법 제690조에 근거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될 것이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등기관이 기존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파산법인이 신임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기존이사의 퇴임등기와 신임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4.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5.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O

 

6. 상호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는 모두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상업등기부 중 하나이다.=O

 

7. 상업등기부 또는 상업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하되, 외국회사의 상업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상업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O

 

8. 등기소에서는 상업등기부를 편성·관리하는 외에 인감신고서류편철장,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도 비치하여야 한다.=O

 

9. 회사가 상업등기부의 '기타사항란'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의 상업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O

 

10.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상업등기부, 인감부, 폐쇄한 상업등기기록은 5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X

( 상업등기부, 폐쇄한 상업등기기록, 인감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 개인상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뜻의 면책등기를 할 수 있다.=O

 

12. 이사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X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13.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X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4.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자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없다.=X

(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

 

15.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O

 

16. 주식회사의 분할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증가의 등기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O

 

17. 회사의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O

 

18. 등기할 사항이 등기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19. 상업등기부의 기재는 모두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을 뿐 법률상 추정력을 갖지는 못한다.=X

( 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사항이 진실하다는 사실상의 추정력이 있으나 등기된 사항이 적법하다는 법률상의 추정력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의 등기에는 법률상의 추정력이 부여되어 있다.)

 

20.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열람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O

 

21.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 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수수료는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O

 

22.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은 관할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O

 

 

23.폐쇄된 종이등기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부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다.=O

 

24. 회사의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재를 생략하여 교부할 수는 없다.=X

(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하고, 증명문구에 기재를 생략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는다.)

 

25.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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