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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무사 시험1차 상법 기출문제 51

by 홈즈양 2022. 8. 12.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운송인이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한 경우 양륙항이나 양륙항이 아닌 곳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의 효력이 상실된다.=X

( 양륙항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인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O

 

3.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해상물건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X

(해상물건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된다.)

 

4. 여객이 출발지나 항해 도중 정박항에서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박항에서 발항한 경우에는 여객이 운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출발지에서 발항한 경우에는 발항 전 계약 해제에 준하여 운임의 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X

(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마찬가지이면 반액은 발항 전인 경우에 해당한다.)

 

5. 항해용선계약에서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X

(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르나,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6.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1통 또는 수통 교부하여야 한다.=O

 

7.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운송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O

 

8.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부터 수하인의 권리는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X

(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 있어 수하인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의 권리가 우선되어 운송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고,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하게 된다.)

 

9. 선박쇼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O

 

10.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O

 

 

11. 항해용선계약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X

( 항해용선계약은 육상물건운송과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할 뿐이고, 선체용선계약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하 규정을 준용한다.)

 

12.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O

 

13.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의 용선료 미지급을 이유로 정기용선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O

 

14.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O

 

15. 선장·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장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X

(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6.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O

 

17.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용선료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O

 

18.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19.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2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속구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20. 항공운송에서의 항공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제외하고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O

 

21.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O

 

22. 선하증권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상환증과 같은 물권적 효력은 없다.=X

( 선하증권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지정된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23.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O

 

24.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륙항 외에서 화물의 인도청구가 있을 때에는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각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O

 

25.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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