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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무사 시험1차 상법 기출문제 50

by 홈즈양 2022. 8. 11.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와 별도로 선박소유자 등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선박소유자는 그 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X

( 선박소유자가 아니라 책임제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는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를 소명하여야 한다.=O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이 소명할 사항에는 당해 채권에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없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는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하여도 소명하여야 한다.)

 

3.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당해 채권에 관하여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소명되어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고 나아가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의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

( 제한채권 확정의 효력은 책임제한절차 내에서만 미칠 뿐이므로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의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O

 

5.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된다.=O

 

6.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에는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이 포한된다.=O

 

7.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O

 

8.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선박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전의 항해에서 생긴 채권의 선박우선특권이 후의 항해에서 생긴 것에 우선한다.=X

(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9. 선박우선특권은 추급권이 있으므로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O

 

10. 어선의 책임선장이 선주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특별상여금 채권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X

(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포함된다.)

 

 

11. 선박우선특권 제도는 형평상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제도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그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임금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O

 

12.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경락대금 지급시까지의 기간 동안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집행비용에 해당하여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

 

13.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O

 

14.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O

 

15.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느 그 선박에 대하여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X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둘 필요가 없다.)

 

16. 선박채권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O

 

17.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그들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그 선원이 승선한 당해 선박과 그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한정되는 것이고 당해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서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O

 

18.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이전되기는 어려우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그 선박우선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논할 수 있다.=O

 

19. 어선의 책임선장이 선주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특별상여금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O

 

20.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를 선진국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O

 

21.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그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복합운송인은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X

(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되, 운송거리가 길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22.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O

 

 

23.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O

 

24.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O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므로 운송계약상 ㅇ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5.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하으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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