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법

법무사 시험1차 상법 기출문제 49

by 홈즈양 2022. 8. 10.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O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얻지 못할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O

 

3.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O

 

4. 선적항 내에서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X

(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5.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O

 

6.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O

 

7.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대리권이 인정된다.=O

 

8. 선장은 적하이해관계인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선장의 적하처분권 행사의 효과는 적하이해관계인에게 귀속된다.=O

 

9.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O

 

10.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X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 선장은 해난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O

 

12. 선장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을 하고, 이 처분해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O

 

13.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O

 

14.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

 

15.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O

 

16.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O

 

17.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O

 

18.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19.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O

 

20. 선박소유자가 아닌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등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X

( 용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책임사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21.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O

 

22. 선박소유자는 선장·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O

 

 

23.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이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이와 같은 채권의 원인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제한할 수 있으나,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호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24.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O

 

25.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