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법

법무사 시험1차 상법 기출문제 45

by 홈즈양 2022. 8. 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O

 

2.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O

 

3.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O

 

4.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O

 

5.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X

(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이므로 이미 보험계약자가 이전에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O

 

7.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O

 

8.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된 이후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X

(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위와같이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9.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O

 

10.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O

 

 

11. 甲은 乙 보험회사와 아들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乙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근 乙보험회사의 해지권행사를 긍정하였다.=O

( 甲은 丙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그것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12.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丙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근 丙보험회사의 해지권행사를 긍정하였다.=X

( 丙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甲 또는 乙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甲 또는 乙이 직업 변경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丙보험회사의 해지권행사를 부정하였다.)

 

13.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O

 

14.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O

 

1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O

 

16.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O

 

17.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때,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변경·증가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의무를 해태한 때,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을뿐이다.=O

 

18.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 아닌 타인인 경우를 말한다.=O

 

19.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위임은 이 보험계약 체결의 요건이 아니다.=O

 

20. 타인의 위임 없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이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21.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O

 

22.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X

(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23. 상법전이 손해보험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이며,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다.=O

 

24.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O

 

25.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