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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무사 시험1차 상법 기출문제 43

by 홈즈양 2022. 8. 4.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수표의 지급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O

 

2.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O

 

3. 수표소지인은 수표의 발행일 도래 전에 지급제시를 하면 그 지급제시는 효력이 없다.=X

( 수표법 제28조 - 수표의 일람출급성

2항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지급보증인은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에만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한다.=O

 

5.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된다.=O

 

6.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O

 

7. 보험사고 발생 후의 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계약당시에 보험하고가 이미 발생한 사정을 알지 못한 때에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X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O

 

9.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O

 

10.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 전부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고려에 따라 마련된 임의규정일 뿐이므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더는 상법 제644조에 저촉되어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X

(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11.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O

 

12.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O

 

13.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도 받은 때)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O

 

14.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O

 

15.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조항 중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상해보험약관에서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례가 인정하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약관 조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O

 

16.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설명의무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보험약관상 규정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자동차 구조변경 등과 관련된 통지의무의 규정,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르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O

 

17. 보험계약자는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다.=X

(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18.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O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19.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O

 

20. 보험계약자가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O

 

21.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O

 

22.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만 고지할 의무가 있다.=X

(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뿐만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23.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인 고지수령권이 있다.=X

(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자와 그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체약대리상 및 보험의이다. 중개대리상·보험중개인·보험모집인은 고지수령권이 없다.)

 

24.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하였을 때 고지의무위반의 효력이 발생한다.=X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겨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하였을 때)

 

25.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X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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