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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무사 시험1차 상법 기출문제 40

by 홈즈양 2022. 7. 22.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O

 

2.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제시를 받은 경우에는 기재된 발행일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X

(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O

 

4. 환어음 인수인, 약속어음 발행인과 같은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만기일로부터 3년이다.=O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음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만기 전에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어음금을 지급 받을 의무가 있다.=X

(만기 전에 어음이 제시된 때 지급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도 만기 전에는 그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어음소지인의 동의가 있으면 만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으나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에 대한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

 

6.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환어음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O

 

7.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 하에 발행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어음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다.=O

 

8.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백지식 배서의 방식으로 교부받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O

( 그러므로 발행인에게 약속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9.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O

 

10.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도,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므로,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X

(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같이 어음상의 권리 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11.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O

 

12.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의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임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O

 

13. 확정일 출급어음의 경우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지급을 할 날 또는 그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이다.=O

 

14. 상환의무자가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O

 

15.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O

 

16.어음소지인은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지급인이 일부 지급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어음금액 전부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X

(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며, 일부지급의 경우에는 소지인은 잔액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소지인은 어음을 소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7. 어음소지인이 통지기간 내에 상환청구의 통지(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상환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O

 

18.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O

 

19.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O

 

20.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O

 

21. 어음법은 인수인 또는 지급인의 파산, 지급정지 등을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O

 

22. 어음법의 인수의 전부거절이 있는 경우는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수의 일부거절의 경우는 만기 전 소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X

(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에도 만기 전 소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3.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이다.=O

 

24.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선의라도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X

(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른바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후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25.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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